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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102343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ㆍ고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3. 30. 천안시 고시 제2016-102호로 고시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청남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4. 7. 충청남도 고시 제2009-144호로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화성리신사리, 같은 구 수신면 신풍리 일원 1,510,764㎡에 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고, 2010. 8. 11. 충청남도 고시 제2010-258호로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 설치를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는 2011. 5.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약 50,000㎡ 부지에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제안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폐기물 처리부지 신설 및 토지매입 우선권 부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1. 7. 18.경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이며, 토지매입 우선권 부여에 관하여도 실무협의를 거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2. 26. 천안시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천안시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888,498,450원을 지급하였다.

ㆍ 분양받은 용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정용도 지목 계약면적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 잡종지 35,469㎡

라.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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