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1.30 2012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17: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5세, 여)를 보고는 욕정을 느껴 자신의 집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불러 들고 있던 과자를 먹고 가라고 하여 불러 세운 뒤 ‘날씨가 더운데 집으로 들어가 선풍기 바람이나 쐬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위 피해자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휘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외음부에 피부 찰과상 및 요도 위쪽에 심한 피부 발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