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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1930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26,0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2, 23, 24, 2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데, 원고의 지분은 1/2, 피고들의 지분은 각 1/8인 사실,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2)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용인지사, G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측량감정 및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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