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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2.14 2016가단6190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C 임야 87,55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김천시 C 임야 87,5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갑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급경사의 산지에 있는 임야로 북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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