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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6 2016나1135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로서, 원고들의 지분은 각 47,250/945,000, 피고 C의 지분은 94,500/945,000, 피고 D의 지분은 54,593/945,000, 피고 E의 지분은 189,000/945,000, 피고 F의 지분은 214,200/945,000, 피고 G의 지분은 189,000/945,000, 피고 법인의 지분은 109,207/945,000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공유물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공유자로서 언제든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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