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충남 홍성군 D 임야 1,6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충남 홍성군 D 임야 1,66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소유 지분은 9분의 5, 피고들의 소유 지분은 각 9분의 2이다.
나. 위 임야에 관하여 분할 금지 약정은 없고, 위 토지 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한 바도 없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들은 위 임야를 공유하고 있고, 위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