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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97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F이 깡패를 동원해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경찰에서의 진술은 F이 피고인에게 직접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은 피고인 및 피해자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오후 5시경 무렵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여 그 무렵 촬영한 것인데 그 내용에 의하면 F이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한 바 없는 점, ③ F은 피고인에게 좋게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밀었고 자신은 버텼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④ 경찰관 M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진압과정에서 보여주기 위해 넘어지는 척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F이 피고인을 밀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원심증인 H, I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과 아들로서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을 폭행으로 무고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C,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다가 위 회사의 공장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F 운영의 주식회사 G에서 위 공장 건물 및 그 부지를 경락받게 되자, F과 동업으로 공장 운영을 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2. 11. 5.경 주식회사 E 소속 직원들에게 위 공장 건물 및 그 부지 앞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하여 F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자, 같은 달 일자불상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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