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09:1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D 공장에서 불량식품을 제조한다고 포 천 보건소에 신고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장에 도착한 단속공무원을 뒤따라 위 공장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피고 인은, 단속공무원을 안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갔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단속공무원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장에서 불량식품 제조한다는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 공장을 단속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속공무원 2명만 들어갔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이 조금 있다가 뒤따라 들어왔으며, 특별히 피고인 측의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② F은 이 법정에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는 의심 때문에 자신이 공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이 사건 공장 직원들 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③ 공장 직원이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단속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