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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1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읍시 충정로 234에 있는 정읍시청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인바, 2013. 7. 24.부터

7. 25.까지, 2013. 9. 13., 2013. 9. 16., 2013. 11. 5.부터 11.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전날 술을 마셨다

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이탈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복무를 이탈하고 서울로 가서 절도 등의 추가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절도 등 추가범죄로 인하여 1심에서 실형 5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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