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 A가 피고, 제1심피고 주식회사 C, D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② 예비적으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원고 B이 피고를 상대로 ③ 주위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④ 예비적으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①, ③ 청구를 각 기각하고, ②, ④ 청구를 각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② 청구 중 피고 부분과 위 ④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회사, 피고 D”를 “제1심피고 주식회사 C, 제1심피고 회사, 제1심피고 D”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중 “원고들은 당시 고령이고” “원고 A는 1949년생, 원고 B은 1937년생으로써 그 당시 고령이고”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 중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소개로 제1심피고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반환받은 제1심증인 F은 ‘피고는 사람들을 회유해서 제1심피고 D에게 돈을 끌어다 바치는 모집책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 중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원고들을 기망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중 “상당하다”"상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와 제1심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