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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나5418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C이 당심에서 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6,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제1심 공동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여 위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전액 소멸하고, 하자보수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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