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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02 2015나1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면 제4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D의 감자 결의 당시인 2013. 11. 22.경에는 추심명령의 피보전채권인 호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당시 위 공사대금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없었으므로 D은 원고를 ‘알고 있는 채권자’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따라서 D 내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법 232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로서의 최고를 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① 위 공사대금채권은 D, 전주시, 호선의 직불합의에 따라 위 직불합의일인 2010. 2. 1. 소멸하였다.

② 설령 위 공사대금채권이 위 직불합의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주시가 위 직불합의에 따라 2012. 7. 27. 호선에 공사대금을 직불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

③ 따라서 호선은 그 이후로 더 이상 D의 채권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본감소 결의로 인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채권자의 이의제출권을 인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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