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530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소외 회사를” 부분을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이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부분을 “소외 회사는”이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G과 공모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설령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해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2014. 8.경부터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인 H 명의로 된 소외 회사의 업무용 통장을 통해 소회 회사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소외 회사로부터 어음을 배서 받다가, 피고들이 위 대여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및 H, I의 채권을 모두 포함해 채권최고액 763,736,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소외 회사와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