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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1 2015노13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 판시 제1 범죄사실 :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때가 2013. 10. 12. 밤이었으므로 범죄일시도 2013. 10. 13. 22:00경이 아니다.

나) 원심 판시 제2 범죄사실 :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식칼로 거실 바닥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한번만 더 나하고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다) 원심 판시 제3 범죄사실 :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라) 원심 판시 제4 범죄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과도를 들고 자해할 듯한 모습을 보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그 후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2013. 10. 13. 상해 및 준강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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