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0.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11. 11.경 피해자에게 “옷 좀 벗어보아라, 털이 몇 개 났으며 가슴은 얼마나 커졌는지 보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음에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28. 오후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법령 적용의 오류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일시는 2010. 10.경이어서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형법 제42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