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4고합355]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일시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보복의 목적도 없었으며, 원심 판시 제2 일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2014고합387]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야를 가려 비켜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014고합388]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4고합355]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원심 판시 제1 일시경 녹음된 녹음파일 CD에 수록된 음성, 원심 판시 제2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현장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점, 피고인이 한 말과 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