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4. 08: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카페 종업원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근처에 있는 다른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하여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주정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28세)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전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견장을 잡아 뜯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증거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