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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6 2017고단2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7. 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 원 룸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 주점으로부터 받은 선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Y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5. 11. 27. 경 100만원, 2015. 11. 28. 경 100만원, 2015. 11. 29. 경 100만원, 2015. 11. 30. 80만원, 2015. 12. 6. 경 60만원, 2015. 12. 9. 경 10만원, 2015. 12. 10. 경 100만원, 2015. 12. 14. 100만원 합계 6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5. 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 자궁외 임신을 하여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궁외 임신을 하였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Y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5. 12. 15. 경 47만원, 2015. 12. 15. 경 7만원, 2015. 12. 18. 경 30만원, 2015. 12. 21. 경 60만원, 2015. 12. 22. 경 10만원, 2015. 12. 22. 경 17만원 합계 171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입 금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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