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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24 2018고단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7』

1. 피고인은 2015. 7. 23. 경 충남 계룡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 남, 52세 )에게 “ 중국에 좋은 사업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1,000만 원 당 200만 원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015. 12. 까지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50』

2. 201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경 충남 계룡시 G에 있는 H 역 앞 I 마트에서 피해자 J에게 “ 중국 사업이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돈을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달 이내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4. 16. 경 피고인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제 2 항 기재 I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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