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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8노426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협박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성년자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엄마한테나 이야기해라’고 반응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고, 설령 협박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갈 시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준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4. 21:30경 채팅 어플인 ‘앙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9세, 가명)를 알게 되어 다음날인

7. 5. 02:3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같은 날 03:15경 군포시 D에 있는 ‘E모텔’이라는 상호의 모텔 F호에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 메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 판단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고인에게 일상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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