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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2고정18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빌라 101동 401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2. 7. 9. 08:40경 위 101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흉부 좌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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