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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150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빌라 101동 101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9:00경 대전 중구 C빌라 101동 지하실에서 위 건물 201호 소유자로서 수도요금을 관리하는 피해자 D(여, 64세)과, 위 건물 202호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5세)으로부터 위 건물 101호에서 물이 새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그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을 향해 주변에 있던 눈삽을 들어 수회 휘둘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허리 주의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인인 G이 옆에서 말려 눈삽을 들지 않았고, 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 E, F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데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수도 문제로 D, E, G이 지하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수도 문제로 D, E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오다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지하실로 뛰어들어가 D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을 공격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보면 D, E,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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