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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8고정5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D(25 세) 는 E 푸조 307SW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F과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04:1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숲 속마을로 65, 숲 속마을 3 단지 303동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F을 푸조 307SW 차량에 태우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차가 위 지하 주차장에 출동을 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 티지 차량을 후진하여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푸조 307SW 차량의 우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약 3,633,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21. 18:15 경 파주시 G 아파트 716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H( 여, 31세) 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여러 차례 밟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존속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장 모인 피해자 I( 여, 51세) 이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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