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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3 2016고단5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11. 15:05 경 서산시 D 앞 도로에서, 전일 피고인이 저녁밥을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시작되어 위 일자에도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집을 나가라”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집에 가서 죽여 버리겠다, 꼼짝 말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E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마침 직장으로 향하던 피해자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위 도로 상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 중인 스포 티지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정지케 한 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1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 인의 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연달아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후진시킨 후 빠른 속도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1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 옆 절개 지 아 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려 피고 인의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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