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합5861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가 임대보증금 4억 6,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 그 신청비용으로 71,16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신청비용의 청구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