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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나187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양천구 B빌딩에서 거주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의 건물 옆에 위치한 서울 양천구 C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피고가 2014. 3. 10.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주차구역에 주차해 둔 원고 소유의 D 에쿠스리무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콘크리트 잔여물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의 유리막 코팅이 손상되어 원고가 2014. 3. 13. 1,080,000원의 비용을 들여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14. 4. 8.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 사건 차량에 콘크리트 잔여물이 떨어졌는데, 피고의 직원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무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손과 먼지털이로 차량을 문질러 이 사건 차량의 유리막 코팅이 다시 손상되고 페인트 칠이 벗겨져 원고가 2014. 4. 9. 5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수리하였으나, 콘크리트 흔적 및 흠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추가적으로 4,180,220원의 비용을 들여 부분 탈착 후 재도장이 필요하다는 견적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수리비 합계 5,760,220원(= 이미 지출한 수리비 1,580,000원 향후 지출할 수리비 4,180,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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