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나. D은 F 소유의 E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위 F과의 사이에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5. 3. 9. 15:00경 C이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G 소재 H 건설공사 제2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D이 C의 지시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피고차량의 붐대가 피고차량 부근에서 작업하던 B의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양손을 머리 위에 올려 피하는 B의 양쪽 손목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전에 맨홀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덮어놓았던 흙이 완전히 다져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최대풍속 8.5m/sec, 최대순간풍속 12.8m/sec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마. B은 이 사건 사고로 제1요추 압박골절, 우 척골 경상돌기 골절, 좌 완관절 인대손상, 좌 수부 염좌 및 찰과상, 우 견관절 염좌, 우 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2016. 3. 4.까지 B에게 휴업급여 24,116,400원, 요양급여 8,972,300원, 장해급여 34,452,000원 등 합계 67,540,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