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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30481
가수반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1. 9. 26. 음식점업 및 기타 음식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2. 2. 17.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3. 6. 25.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C는 2013. 6. 25.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4. 8. 22.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C가 원고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취임한 직후 C에게, 원고 회사에 대해 246,800,480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위 가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2013. 7. 3. 피고에게 1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 회사는 피고가 주장한 가수금 채권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원고는 피고에 대해 246,800,480원 상당의 가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착오하고 그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12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12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 설립 당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와 D, E 등 원고 회사 설립에 관여한 투자자들이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가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양수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의 가수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피고가 직접 원고 회사에 대여하였거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양수한 가수금 채권이 합계 246,800,480원에 이르므로, 원고가 지급한 129,000,000원은 위 가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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