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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3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또는 피고가 2011.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가 있었다.

순번 일자 금액 상대방 내역 1 2014. 5. 8. 10,000,000 피고 송금 2 2014. 8. 14. 15,000,000 피고 송금 3 2015. 2. 10. 3,761,896 소외 회사 소외 회사의 사회보험료를 원고가 카드결재 4 2015. 3. 16. 7,000,000 소외 회사 송금 5 2015. 9. 17. 5,000,000 소외 회사 송금 6 2015. 10. 13. 2,442,503 소외 회사 소외 회사의 사회보험료를 원고가 카드결재 7 2016. 5. 16. 3,000,000 소외 회사 송금 8 2016. 6. 17. 1,000,000 소외 회사 송금 9 2016. 8. 1. 5,000,000 소외 회사 송금 10 2016. 8. 18. 1,000,000 소외 회사 송금 11 2016. 8. 19. 3,000,000 소외 회사 송금 12 2016. 9. 12. 6,000,000 소외 회사 송금 13 2016. 11. 3. 12,000,000 소외 회사 송금 74,204,399

나. 원고가 위 표 순번 2항과 같이 송금하기 위하여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7. 8. 21.까지 지급한 이자가 2,814,511원이고, 위 표 순번 4항과 같이 송금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7,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7.까지 지급한 이자가 1,632,2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에 사용한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또는 소외 회사에게 금전을 송금하거나, 대신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되, 특히 원고가 대여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피고가 그 이자까지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78,651,190원(= 74,204,399원 2,814,511원 1,632,28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함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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