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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노254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4. 9. 19.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집행, 회계업무 등을 총괄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B건물 C호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이 예금되어 있는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 내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피고인의 친언니 E의 급여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59,583원을, 2013. 12. 16. 1,858,473원을, 2014. 1. 15. 1,913,913원을, 2014. 2. 14. 1,910,683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7,742,652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해 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 계좌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을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3면의 19행의'실제로 H, I, J, K, L은 모두 내근직이었다

수사기록 제269,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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