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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7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1 월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축설비 자재 도 소매업체인 피해자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를 누나 F으로부터 인수하여 그때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누나 F, G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이들이 비상근 방식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들의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후, 위 급여를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 경부터 2014. 12. 17. 경까지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G 명의 계좌로 총 35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80,852,930원을 지급하고, 2011. 8. 11. 경부터 2014. 12. 17. 경까지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F 명의 계좌로 총 28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85,704,464원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자금 166,557,39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장직원 조회, 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 F ㆍ G 급여 지급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피해 자가 ㈜E로서 범행의 시간적 간격, 장소적 동일성, 범행의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포괄 일죄로 본다.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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