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2016. 3. 8.경까지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운영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2. 5.경 피고인의 조카인 E이 실제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인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 운영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경 E을 피해자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하여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2. 6. 22.경부터 2013. 4. 15.경까지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 F 계좌(G)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9,147,5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H은 2012. 4. 5. 동생인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H은 원심 법정에서,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들인 E의 취업을 부탁하여 E이 피해자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며칠 만에 근무하지 않게 되었으나 향후 경력 등에 유리할 것 같아 취업 상태를 유지해 놓고 위 대여금을 E의 월급형태로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월급은 위 무렵인 2012. 6. 22.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총 11회 지급되었는데(10회는 각 180만 원 상당, 11회 차는 83만 원 상당), 피해자 회사에서 지출한 4대 보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합계 금액이 대여금 액수와 비슷하여 H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2012년, 2013년도에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