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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합1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공사관리부 과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공사현장 노무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인 D가 피해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노무대장을 작성한 후 피해 회사 본사의 담당 직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314,360원을 입금받아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3회에 걸쳐 합계 933,387,395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2015년, 2016년도 노무비대장

1. 피의자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G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13년 10월 상반기 일용근로자 급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엑셀 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임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 회사의 노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예전에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 근로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함 - 아직 피해 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함 - 다른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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