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5322 대위변제금 등 사건의 판결 에 기한...
이유
1.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C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5322 대위변제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6. 22. ‘이 사건 원고는 C에게 96,199,26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C는 2017. 7. 5.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는 2017. 7. 17.경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1124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17. 10. 18.경 원고가 위 가압류에 관하여 한 해방공탁금 89,982,995원을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6. 15. 피고가 위 공탁금을 회수한 이후 남아 있던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 원금 14,221,453원과 이에 대한 위 공탁금 추심일 다음날인 2017. 10. 19.부터 2018. 6. 14.까지 연 15%의 이자 및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비용 511,026원 합계 16,129,175원을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