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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3 2019가단50303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이 법원 2019카정3010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02년경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201266)을 제기하여 2002. 10.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후 피고는 2012년경 위 확정판결상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47897,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2. 9. 13.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원고는 2018년경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9902)에서 2019. 1. 15.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나. 한편 원고는 2012년경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그 사건(서울회생법원 2012하단3006, 2012하면3006)에서 2012. 6. 25. 파산선고가, 2012. 11. 14.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각 내려졌고, 그 면책결정은 2012. 11.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구상금 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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