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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09 2016가단108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선고 이후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피고가 부동산(원고의 아들 C이 지분소유)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확정판결상의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인정된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확정판결의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변제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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