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2. 18. 15:5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산업도로(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전방의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한 원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7.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한 이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2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우측에 있는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직후 전방의 교통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자 급제동을 하여 피고 차량 진행방향 앞에 멈춰서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합의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손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