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25,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3.경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이 분양하는 화성시 C아파트 234동 1001호(신축 전 화성시 D아파트 104동 10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6. 3. 17. 30,000,000원, 2006. 5. 12. 90,000,000원, 2006. 5. 15. 30,000,000원의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4. E의 대리인인 F(E의 아들)과 사이에, 피고의 시어머니 G 명의로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당시 피고와 F은 E이 한화건설에 기지급한 분양대금 144,240,000원(1, 2차 계약금, 1 내지 4차 중도금)과 권리금 50,000,000원의 합계 194,24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고, 한화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5, 6차 중도금과 잔금 및 우리은행에 대한 1 내지 4차 중도금 대출금 96,160,000원은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09. 5.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영수증 D아파트 32평을 삼억 구천 오백만 원(395,000,000)에 분양권 매입(샷시, 옵션, 등기비 별도)을 공동으로 하였으며, 총 금액 중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원)을 원고가 투자하였으며, 2010년 4월 이후에(등기 나온 날로 3년) 처분하여 1/2로 나눠서 지불하기로 한다.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1. 5. 20. 원고의 남편 H 계좌로 1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2011. 7. 1. 40,000,000원, 2011. 7. 5. 35,000,000원의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