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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단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83 이곡정자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6.4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신손상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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