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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나839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제5면 제14행의 ‘사실인 사실’을 ‘사실’로, 제6면 제3 내지 4행의 ‘원고 차량이’를 ‘피고 차량이’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A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다

해도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5 판결, 1999. 10. 22. 선고 99다35799 판결 등 참조). (2)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 A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그가'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피고 차량 운전자 C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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