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3 2019고단3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지로11에 있는 생수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쪽에서 이곡네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79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2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