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4. 02:10경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에 있는 논현 버스정류장 부근 강남대로 앞을 신논현역 교차로 쪽에서 논현역 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던 F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휀다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를 중앙분리대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 합계 4,632,6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음주측정영수증, K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
1. 현장 등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