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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0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가 찾아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집에 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교제중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2. 26. 22: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논현동) 신논현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04:00경 서울 동작구 E 2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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