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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2 2014고단698
사자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0:06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www.ilbe.com)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2014. 4. 16.경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에어포켓에서 여고생이랑 단둘이 있고 싶다'라는 제목으로,『라면이랑 과자를 먹으면서 여고생이랑 단 둘이 세월호에 생긴 유일한 에어포켓에서 서로 손잡고 부둥켜안고 울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싶다. “오빠 살고싶어요 ” 흐느끼는 여고생을 와락 껴안고 싶다. 그러다가 츄..츄츄으릅!! “오빠 ” “한번만 한번만 박아보자”』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ㆍ게시하고, 같은 날 10:10경 위와 같은 게시글 댓글란에 ‘솔직히 죽기 전에 수중에서 섹스한 사람들 있을 듯 ㅇㄱㄹㅇ(이거레알의 초성, 진짜라는 의미의 은어)’라는 글을 작성ㆍ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망한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이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이트 화면 캡쳐, 각 내사보고, 자필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유가족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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