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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17:03 경 정신 발육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이란 이름의 오픈 채팅 방에 ‘E ’이란 이름으로 입장한 뒤 피해자 F( 여, 11세 )에게 “ 양”, “ 태어나서 한 번도 야한 동영상 본적 없니!

”, “ 본적 잇어 없어”, “ 솔직히 말해”, “ 본적 잇으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자위해 본적 잇겟네

”, “ 한번쯤”, “ 물 나오고”, “ 꼭지에 우유 나오고”, “ 맛 잇겟네

”, “ 양 내랑 하자 보. 지 핥고 만져 줄께 돈은 당연히 주지”, “ 나랑 하자 한번만 하자”, “ 섹. 스”, “ 진심 진지함 하고 싶어서 미치겟음”, “ 너 보면 진심 개꼴림”, “ 가슴 만져 보고 싶고 핥고 싶고”, “ 너랑 하고 싶다”, “ 나랑 한번만 하자”, “ 아 나랑 섹. 스하 자”, “ 보. 지 핥고 만져 줄께” 라는 등의 G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 상의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음란한 글을 전송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위해를 가져온 점, 이 사건 전에도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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