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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8 2014고단18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D 소속 기자 피해자 E은 2014. 4. 24.경 D 인터넷 사이트(F)에 “‘물살 거세지기 전에 ’ 사상 최대 규모 수색 총력”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일째인 24일 민ㆍ관ㆍ군 합동구조팀은 바다 위와 수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였다. 물살이 평소보다 크게 약한 소조기가 이날로 끝남에 해군과 해군구조대, 소방 잠수요원, 민간 잠수사, 문화재청 해저발굴단 등 구조대원 726명이 동원됐고, 함정 261척, 항공기 353대 등의 장비가 집중 투입됐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고, G 소속 기자 H가 2014. 4. 24.경 진도현장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I 등과의 대화 현장을 J 등을 통하여 생중계하던 중 “오후 3시 30분 D에 따르면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이 개새끼야, D 이 개새끼야, 그게 기사야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사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썼습니다. 그거 기자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기자 H의 위 욕설이 피해자가 게시한 위 기사에 대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D 기자 E 블로그(K)의 방명록 게시판에 피해자의 기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와 같은 피해자 및 기자 H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 D 기자 E 블로그 방명록에 피해자의 기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것을 알고, 위 블로그 방명록 게시판에 피해자를 사칭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위 기사가 D 상부의 지시를 받고 허위로 작성한 기사인 것처럼 거짓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일본 도쿄 카나가와현에 있는 해양연구개발기구에서, 위 D E 기자 블로그 방명록 게시판에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블로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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