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4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4. 3. 24. 15: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차량의 판금과 도장 작업에 필요한 에어콤프, 스프레이건, 쌘더기 등 장비를 갖추어 놓고 D 소유의 E 카렌스2 승용차의 앞, 뒤 범퍼와 앞 휀더 부분에 대하여 판금 및 도장 정비를 해주고 수리비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경위진술서

1.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