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11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5. 1. 23.경 위 업소에서 컨테이너 사무실 1개, 천막 1개, 공기압축기, 용접기, 페인트 등을 갖추어 놓고, 이를 이용하여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도장하여 주기로 하고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5.경부터 위 일시까지 하루 평균 2~3 대의 차량 판금 및 도장 등의 수리를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