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2308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
1 . 피고인 1 , 차량정비업
2 . 피고인 2 , 무직
3 . 피고인 3 , 차량정비업
4 . 피고인 4 , 차량정비업
검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08 . 10 . 16 .
주문
피고인 1 , 2를 각 벌금 400만 원에 , 피고인 3 , 4를 각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 , 2는 대전 서구 00동에서 차량용 리프트기 3개 , 열처리장 3개 등 시설물을 갖추고 ▣▣자동차공업사 ' 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 피고인 3 , 4는 위 ▣▣자동차 공업사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그 상호를 사용하면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
1 . 피고인 1 , 2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들은 2005 . 4 . 24 . 경부터 2008 . 4 . 24 . 경까지 피고인 3으로부터 보증금 13 , 000 , 000원 , 월세 1 , 600 , 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동차공업사 일부 정비공간 약 270m와 차량용 리프트기 , 열처리장 등 시설물을 임대해주고 자동차공업사 상호 를 사용하여 판금 , 도장 등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 2005 . 10 . 11 . 경부터 2008 . 4 . 24 . 경까지 피고인 4로부터 보증금 13 , 000 , 000원 , 월세 1 , 600 , 000원을 받는 조 건으로 자동차공업사 일부 정비공간 약 270m와 차량용 리프트기 , 열처리장 등 시 설물을 임대해주고 ▣▣자동차공업사 상호를 사용하여 판금 , 도장 등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1 , 600 , 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
2 . 피고인 3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 2005 . 4 . 24 . 경부터 2008 . 4 . 24 . 경까지 위 피고인 1 , 2에게 보증금 13 , 000 , 000원 , 월세 1 , 600 , 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미 자동차공업사 일부 정비공간 약 270㎡와 차량용 리프트기 , 열처리장 등 시설물을 임대 하여 각종 공구를 갖추고 , ▣▣자동차공업사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를 의뢰한 차량들의 판금 , 도장 등 정비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 1 기재와 같이 591 , 637 , 833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
3 . 피고인 4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 2005 10 . 11 . 경부터 2008 . 4 . 24 . 경까 지 위 피고인 1 , 2에게 보증금 13 , 000 , 000원 , 월세 1 , 600 , 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공업사 일부 정비공간 약 270㎡와 차량용 리프트기 , 열처리장 등 시설물을 임대하여 각종 공구를 갖추고 , ▣▣자동차공업사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를 의뢰한 차량 들의 판금 , 도장 등 정비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 2 기재와 같이 123 , 261 , 212원 상 당의 수익을 얻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각 금융거래내역 포함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2 : 각 구 자동차관리법 ( 법률 제8979호 , 이하 같다 . ) 제80조 제4호 , 제57 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
피고인 3 , 4 :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 제5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1 , 2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3 , 4 )
변호인은 , 위 피고인들의 경우 이미 등록된 ▣▣자동차공업사 ' 의 상호로 영업을 한 것 이지 ,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것이 아니며 , 법무사나 공인중 개사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러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 동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에 있어서 ‘ 대표자 ’ 는 중요한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점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
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그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 이는 결국 아무런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것 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또한 법무사법이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 위 각 법에서는 등록 없이 법무사 ,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외에 , 사회적 공신력이 큰 위 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등록증 자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별도로 처 벌하거나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여 입 법자의 의사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의 명의차용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는 않는다 .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성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