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3 2016나363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V상가 건물에 관한 최초 등기과정 1) W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서대문구 X 일대에서 공동주택(Y아파트), 근린생활시설(아파트단지 내 상가), 판매시설 건축 사업을 하기로 하고 총 920개 필지를 확보하여 위 각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 2) 소외 조합은 1999. 2. 26. 위 920개 필지 지상에 판매시설을 위한 별지 제1목록 제6항 기재 건물과 더불어 공동주택(Y아파트), 근린생활시설(아파트단지 내 상가)을 각 신축하였는데, 1999. 4. 28. 그중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만 분양처분고시가 나고 위 판매시설 건물에 대하여는 분양처분고시가 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3) 소외 조합의 채권자들인 Z 외 약 240명은 2002. 11. 16. 미등기이던 위 판매시설 건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AA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위한 보존등기촉탁절차에 따라 2004. 1. 24. 위 판매시설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제6항 기재{당시에는 건물전체가 1개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등기되었다가 2006. 10. 23. 집합건물로 변경등기(그 중 일부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건물이다)되면서 그 건물내역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하 집합건물로의 변경등기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V상가 건물’이라 한다

}와 같이 소외 조합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위 1) 소외 조합은 2003. 12. 12.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V상가 건물과 더불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해 확보한 920개 필지 중 임의로 선정한 별지 제1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arrow